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관련법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제1항), 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