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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2019노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자동차불법사
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폭행,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인욱, 강정욱, 박지용, 김동현(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관련법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법 제1조)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법 제3조 제1항), 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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